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% 이하인 단계를 의미하며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의 계층을 의미합니다. 차상위계층이 되면 그로 인해서 받는 혜택이 적지 않은데요. 글 잘 읽으셔서 차상위계층 해당하는지 살펴보시고 그로 인한 혜택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. 그렇다면 2023년 차상위계층 기준 신청방법 그리고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차상위계층이란?
차상위계층이란 중위소득 50% 이하의 계층을 이야기합니다. 이는 기초생활보장법 수급 대상은 아니지만 그 윗단계인 잠재적인 빈곤층을 의미합니다.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자신을 부양할만한 가족이 있거나, 재산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층이 차상위계층에 해당될 수 있는 것입니다.
중위소득 50% 이하
가구원 | 1인 | 2인 | 3인 | 4인 | 5인 |
중위소득 50% | 1,038,946 | 1,728,078 | 2,217,408 | 3,700,482 | 3,165,344 |
2023년에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저소득층 지원 강화로 인해서 작년대비 5.5%가 올랐습니다.
차상위 계층 신청
차상위계층을 신청할때에는 그에 필요한 서류들이 존재합니다. 소득 및 재산 관련서류, 부채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, 소득재산증명서 등이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. 차상위 계층은 주소지 관할 읍,면,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서 신청하거나 온라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.
차상위계층 혜택
생계비 지원
- 양곡 할인
-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
- 유유학비 지원
- 전기요금 감면
- 가스비 절감
- 신문구독료 지원
- 통신요금 감면
- 바우처 지원
주거비 지원
- 농어천 주택 개조사업
- 에너지 효율 개선
의료비 지원
- 임산부 의료비 지원
- 안과 검진 지원
- 미숙아 의료비 지원
- 난청검사 보청기 지원
-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지원
교육비 지원
- 다자녀 장학금 지원
- 초중고 교육비 지원
- 교육 바우처 지원
- 유아학비 지원
- 농어촌 장학금 지원
돌봄지원
- 가사 방문지원
- 노인 돌봄 서비스
- 보육료 지원
- 산모, 신생아 관리 지원
- 초등 돌봄교실 운영
이처럼 차상위계층이 된다면 적지 않은 혜택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. 차상위계층 신청조건과 자격이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이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.
이상으로 차상위계층 기준, 혜택, 확인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
'정보' 카테고리의 다른 글
다자녀 혜택 나이 신청방법 (0) | 2023.11.25 |
---|---|
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 계산 (0) | 2023.11.23 |
전국 택시 기본요금 정리 (0) | 2023.11.22 |
김민재 연봉 주급 경기중계 (0) | 2023.11.21 |
태양광 설치비용 정부지원 자격 (0) | 2023.11.20 |
댓글